자동차 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자동차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른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실수로 생기는 자동차 사고는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여도 갑작스런 차선 변경등으로 인하여 예기치않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수습할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처리에 임할 수 있다.

 

먼저 사고시에는 상대방과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고, 차량의 차량번호를 적어놓고 각자의 운전 면허증과 보험 정보를 교환한 다음 주변에 만약 제3의 목격자가 있었을 경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요즈음은 휴대폰에 사진 촬영기능이 있으므로, 사고시 현장사진 및 차량번호판,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상대방 보험 증서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간단한 접촉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연락을 해도 사고 현장에 오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로 간단히 정보를 교환한 후 각자의 보험사로 사고 보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전화해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원하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언어 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지연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협조하여야 한다  이후 보험사는 차량 수리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는 데, 정비소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며, 따로 원하는 곳이 없으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면 된다.

 

 견인을 필요로하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수리기간이 길어지게 되어 렌트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렌트카를 빌리는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차량을 맡기는 시점이 아닌 수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렌트카 베네핏을 주게되므로, 보험사와 협의 없이 미리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수리를 시작하기 전의 며칠간에 대한 커버리지를 못받게되며, 또한  수리기간이 혜택기간보다  길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렌트카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가 크게 나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가 나면 경찰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리포트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라 생각이 들더라도 굳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경찰의 질문에 답만 하고 차량 등록증과 보험 가입 증서를 보여준 다음 경찰로부터 사고조사보고서 사본이나 리포트 번호를 받아놓으면 된다.  그리고 차량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이 견인차량을 불러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정비소에 옮기게 된다.

 

일단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나중에  사고 조사보고서를 근거로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본인이나 상대방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가입자의 보험으로 자동차 수리가 시작되므로, 본인부담공제금액인 디덕터블을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이 금액을 돌려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