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손해보험 청구

비즈니스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보험가입자의 재산(Property)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즉 화재나 사고로 자산 손실이 났을 때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과 시설 등을 커버하는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 혹은 Contents)과 가입자 소유의 부동산 에 대한 건물 보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 해볼 수 있다.

또한 화재나 다른 이유로 거처를 옮긴다던가 비지네스 운영이 중단돼 영업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주는 임시주거비용(Loss of Use) 혹은 운영이익(Business Income) 보상 조항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사업체 보험 안에 건물 보험이 함께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화재가 나서 건물과 사업체가 전소가 됐다면 이를 통보받은 보험사는 사고처리 담당자를 파견해 화재의 요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소방차 다음으로 빨리오는 사람들이 사설 조정관(Public Adjuster)들인데 이들은 소방서 무전 수신기를 가지고 다니며 호객행위를 한다. 이 조정관들에게 사고를 대행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이들이 모든 배상절차를 대행해 주면서 전체 배상액의 10~2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가게 된다.

 

사고의 성격이 복잡하거나 서류미비등 중재자가 필요할 경우에 사설 조정관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보험사와 직접 절차를 진행해 불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어디까지나 손해배상은 보험 약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청구를 누가 하는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보험내용에 명시된 가입자의 사업체 재산정도가 적정하게 책정돼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보상 한도액을 줄이는 가입자가 많은 데 이들이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보상 한도액 조차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의 재고가 1백만달러인데 30만달러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화재가 모두 잃었다면 보험사는 불충분한 보상 한도액에 따른 공동책임분배(co-insurance) 조항을 적용, 재산규모의 30%만 보험을 든 것으로 간주해 30만달러가 아닌 9만달러만 보상해 주게 된다.

 

보험가입시 적정한 보상규모를 정하는 것이나 재고분의 가치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정확하고 확실한 보험에 가입 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가입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아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