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가 친 볼이 페어웨이 옆 주택으로 날아가 유리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하지?” “무슨 걱정이야. 집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지”

골프장에서 가끔 나누는 대화 중 한 부분으로 정말 이런 말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오늘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가입하는 집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자. 왜냐하면 적지 않은 집보험 가입자들이 이 보험에 대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만 이해하곤 하기 때문이다.

집보험은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커버해 주는 범위가 상당한 넓다.

우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택에 대한 화재 및 파손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여기에는 지진과 홍수는 제외된다.(이 두 가지 재해에 대해서는 별도 보험을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집보험은 또 집과 연계된 부수건물, 즉 거라지 또는 수영장, 패티오 등의 파손에 대해서도 커버해 준다.

여기까지는 집보험의 기본 커버리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더욱 많다.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가운데 집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 즉 골프채를 차 트렁크에 놓아 두었다가 도난을 당하거나, 카메라 또는 랩탑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가 도난이나 보험에서 보상대상의 재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정해진 액수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화재 또는 파손으로 집을 수리하는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주거비와 식비, 세탁비, 전화비용 등도 집 보험으로 커버되는데, 이따금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수리비보다 가족들이 한동안 밖에서 생활해야 하는 비용이 더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집보험에 제공하는 커버리지가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에 관한 것이다.

이는 바로 골프장에서 다른 집 유리창 등을 파손시켰을 경우 커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며, 13세 이하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폭행 등을 가해 부상을 입혔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해 주기도 한다.

또 비영리단체의 이사나 임원으로 봉사하다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들, 예를 들면 단체에 들어온 소송에 개인도 포함이 되면 결백을 도와줄 변호사 비용 등을 약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집에서 놀러 온 방문객이 다쳤을 경우에도 잘 잘못에 관계 없이 치료비를 보험 계약서의 명시된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집보험의 항목 중에는 주택소유주의 종업원 상해보험도 있는데, 이는 집 청소, 가든닝, 수영장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던 도우미가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단 집 공사와 같이 단순 도우미가 아닌 경우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집보험에서 제공하는 커버리지는 집주인과 보험회사가 맺은 계약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모두 무조건 자동적으로 포함돼 있거나, 커버가 자신이 원하는 액수를 전액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가품에 대한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다.

상당한 액수의 귀금속이나 고가 예술품, 악기, 고가 부엌 살림 등은 분실이나 파손 시 많아야 1,000달러 정도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집안에 이런 고가품들이 많다면 목록을 만들어 따로 보험을 가입해 둬야 제대로 된 커버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부업으로 어린이 홈케어, 피아노 레슨, 공예 학원 등 간단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집 보험으로는 커버 받지 못하지만 크지 않은 부담으로 부업 책임 보험을 추가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집보험은 일반인의 고정된 개념을 뛰어넘는 폭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은 자신이 어떤 커버리지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보험 가입서를 꺼내 현재 내 집보험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도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은 기억을 못하는데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다 보니 꼭 필요한 조항들이 제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나 해외 여행이 잦다면 자신의 집보험 커버리지가 미국(캐나다 포함)에 한정된 것보다는 월드와이드(worldwide) 커버리지를 받는 것이 당연히 올바른 선택이다.  한국 등에서 고가의 물품을 분실이나 개인 책임부분을 보험 처리 할 수 있는 대책인 셈이다. 이는 각 보험사에 따른 선택사항이지만,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집보험을 가입할 때 같은 보험사에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보험을 함께 들어두게 되면 최대 25%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얻게 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800)943-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