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책임보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가입하는 사업체 보험의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은 일반적으로 사고 등으로 인한 고객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자신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든 GL은 필수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이와 연관된 클레임과 배상이 수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변호사나 의사 등 정부 기관을 통해 면허를 받아 움직이는 전문직들의 경우 GL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답은 GL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직이란 특성에 맞는 추가 보험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전문직 책임보험(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이다.

정식 면허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은 상당히 많다. 의사를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 보험 에이전시 및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 설계사, 건축업자, 정비사, 융자회사, 투자회사, 에스크로회사, 동물병원 의사, 약사, 장의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면허를 가진 전문직들에게 이런 보험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면허를 받아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고객들에게 완벽한 업무처리를 서비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더 위협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의사의 비고의성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본다면 건축업자들을 들 수 있다.

주문을 받아 집을 한 채 지었는데 나중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최악의 경우 새로 지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와 관련된 경비 부담 등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를 법원으로 끌고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전문직 종사자들은 확실한 자신의 과실인 경우 배상을 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법적분쟁으로 지루한 재판을 거쳐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특히 법정 공방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리게 된다면 나중에 무과실로 결론이 나더라도 전문직 종사자는 상당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전문직 책임보험은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 들어두는 보험이다.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소송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상당 부분 이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의사가 대형 의료기관의 의료시설을 사용하거나, 변호사가 대형회사와 계약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은 이 보험을 요구받게 된다. 보험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시들도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전문직 책임보험은 업종에 따라 약간씩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사 등 의료 관계자들이 이용하는 전문직 책임보험은 ‘Malpractice’라고 하고, 행정업무 종사자들 E&O(Errors and Omissions Liability)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정식 면허를 가진 전문직 종사자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한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불신의 반응도 커지게 된다.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도 인간인 만큼 항상 실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전문직 책임보험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전문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성격의 보험 커버리지가 필요한 업종들도 있으며 GL보험에 옵션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꽃집이나 프린팅 같은 업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꽃집의 경우 업무상 착오나 공급의 문제로 결혼식 꽃을 제때 배달하지 못했다면 손님의 일생일대의 이벤트를 망쳐버리게 된다. 또 프린팅 업체에서 실수로 인쇄가 잘못돼 손님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들 가운데는 사업체의 GL에 옵션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 커버해 주고 있다. 때문에 사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유형을 잘 분석해 이런 옵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가입할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