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매출 보험 (Accounts Receivable Insurance)

최근 몇 달간에 많은 손님으로부터 외상매출 보험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일부 전문보험대리인만 취급하는 특성 보험 상품이기에 이곳 저곳 수소문하여 문의해오시는데 대부분 문의의 공통점은 거래처에서 수금이 어려워져서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문의하는 내용과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크레딧라인의 한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미수금 액수가 많아 문제가 생긴 내용 들이다.

모든 업체는 물건을 팔던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지 않는 한 거래처의 신용 정도를 보고 외상을 주었다고 봐야 한다. 만약 한 거래처에서수금을 못하면 외상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봐야하며 대부분의 업체는 업주의 손실 처리로 끝나게 된다.

일부 업체는 이익정도와 수금 기간을 고려해서채무권을 대른 업체에 싸게 파는 이른바 펙토링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형 업체들은 이런 이익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외상 매출을 보험을 들고 거래처와 활발한 거래를 하고 금융비용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써 왔다.

외상 매출보험을 취급하는 일부 보험사는 대형 업체 위주로 영업을 하지만 다른 일부 업체는 1년 매출 $5백만불 이상만 되면 보험 견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업체의 업종, 경력, 신용, 매출 내역등 여러 가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요율을 정해준다. 예를 들어 신발 도매 업체가 일년 매출 이 약 5백만불 정도 이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요율이 0.1%라면 5천불정도가 보험료가 된다.  보상 신청시 공제금이라는 디덕티블이 적용되며 적게는 $2,500부터 할 수 있다.

연체가 된 후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또 거래가 시비상황으로 되어 상대방이 지불을 거절했을 경우도 제외됩니다. 그래도 법정재판이나 법정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받은 판결로 생긴 손실도 보험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쪽의 과실로 야기된 손실은 대부분 제외된다.

어떤 손님은 단수거래만도 신용보험이 가는한지 문의를 하시는데 요즘같은 신용불안상태로써는 요율이 거래이익보다 크거나 아예 보험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어떤 손님은 일반 재산보험의 외상매출(Account Receivable) 보상한도액 조항을 문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화재나 다른 사고로 회사의 보관 중이던 외상 매출 내역 자료 파손으로 제대로 수금을 못해서 생기는 손살에대한 보상이지 신용 보험내용은 아니다.

신용보험의 신청요령이나 자세한 문의는 보험전문인과 상의하십시오.